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약 10월경이면 개정안대로 좀 더 쉽고 편하게 체불임금의 처리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존의 현행법대로 처리가 되니, 기존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무엇?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일정 요건하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소액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답니다. 19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