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머시 수다/정보

회사로부터 떼인 돈 받기 - 소액체당금 신청 1편

킴머시 2021. 6.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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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약 10월경이면 개정안대로 좀 더 쉽고 편하게 체불임금의 처리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존의 현행법대로 처리가 되니, 기존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무엇?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일정 요건하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소액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답니다.

19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해, 1천만 원 이하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1.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 먼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권고하였고 퇴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하면 문자로 상담일정이 잡힌답니다. 사측의 담당자가 같이 참석하여 상담이 진행되는데, 저는 대표이사, 그리고 같은 입장인 퇴사자 3명이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확인하고, 양쪽이 합의 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지불능력이 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 적극협조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후에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꼭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형사처벌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불확인서

 

 

 

2.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소송 진행

: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과 합의된 내용등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 꼭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상담 대기가 길기 때문에 당일 방문 시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편으로 받은 확인서와 막도장, 신분증, 등본을 챙겨가세요.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니 보통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요즘 회사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요. 

 

 

법률공단민사-안내문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 과정이 지나면 모두 지급판결이 난다고 들었기 때문에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잠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한 과정에 대해 적극협조하겠다는 사측의 말을 순진하게 믿은 제가 참 바보 같았지요.

이것을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은 후였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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